2020년 8월 22일 토요일

광진구 개인회생 알아보고 계시다면?



[ 광진구 개인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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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추심업체 및 불법추심으로 독촉이 심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
* 현재 채무 지급불가 상태에 있고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경우 (급여소득자,자영업자,아르바이트,일용직 업무첫날부터 진행가능)
*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
* 만약 정년이 임박하신 분이라면, 정년까지는 급여로 변제를 하고, 정년 이후 퇴직연금 등으로 변제를 한다면 개인회생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중 한 곳이라도 90일 이상의 연체가 되어야 하며 협약 된 기관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원금 100%변제로 이루어지는 제도이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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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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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모든 우편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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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실에서 개인 회생을 진행중 입니다.
이제 막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집에서는 모르게 준비 중입니다.
채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법원관련 우편물은 법률 사무실에서 받는걸로 했지만
채권자들이 독촉장이나 채권양도확인서등 모든 우편물이 집으로 올까봐 걱정 입니다.
그래서 급히 우체국에서 주소
이전서비스로 우편물을 회사로 받을수있게 신청하긴 했는데
그래도 채권자들의 독촉장 같은 것들이
초본,등본상 최근 주소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관할 우체국에 전화해서 우편물을 직접 우체국으로 찾으러 간다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집에서 우편물때문에 채무,개인회생 사실을
알수없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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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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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8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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